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 2013년 후원금결과보고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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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에서는 2013년 후원금결과보고서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및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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