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 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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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 이용수칙
01.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은 임실군북부권역(관촌, 운암, 신평, 신덕)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서 회원등록을 마친 후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자 대상이 된다.
02. 회원은 관내에서 항상 회원증을 소지해야 하며,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회 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03. 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을 소중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나 수돗 물 등을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04. 관내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의 질서문란 행위를 금한다.
05. 회원 상호간 비방, 욕설, 싸움을 금하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06. 회원은 관내에서 친목계 등의 사조직 또는 유사단체를 조직하지 않으며 금품수수 행위를 하지 않는다.
07. 특정상품에 대한 선전 또는 물품 판매를 비롯한 영리 활동을 금한다.
08. 특정 종교에 대한 선교행위를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는다.
09. 복지관의 허락을 득하지 않는 광고물 부착, 배포를 금한다.
10. 건강상 전염병이 있는 어르신은 이용할 수 없다.
11. 프로그램 이용 중 본인의 과실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 하여 회원 스스로 책임을 지며, 물품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회원이 강사 또는 회원, 직원에게 무례한 언사 및 행위로 다른 회원의 복 지관 이용 분위기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13. 양보와 차례 지키기 등 항상 어르신으로써의 품위를 유지하여 모범이 되 도록 한다.
※위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문제가 발생 시 회원의 자격을 포기하며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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